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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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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협회 회원가입 요건 및 대상

구분 가입대상 및 요건 권리 및 의무
정회원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 및 제59조 규정에 의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
  2.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의 시설장
  3.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의 대표이사 및 시설장
  4.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장
  5. 정부의 지원을 통하여 본 협회의 회원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 기관 단체의 장
- 권리 : 선거권, 피선거권, 의결권
- 의무 : 소정의 회비 및 부담금 납부의 의무

부산협회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구비서류와 함께 협회로 제출해 주시면, 추후에 가입승인 여부를 공지하여 드립니다.

회원가입문의 051-501-8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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