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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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판)

<지침 보완 사항>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 12회 발열 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 발열체크 기준(37.5) 넘을 경우에는 우선 마스크를 씌워 1인실 등 격리장소로 이동하여 모니터링

- 외부인 접촉 여부 확인,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1339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면회 제한 강화

- 원칙적으로 가족에 한정, 그 외에는 면회시간 설정, 별도 구분된 면회 장소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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