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2판)
<지침 보완 사항>
❏ 입소자/이용자/종사자 등 1일 2회 발열 체크 의무화(책임자 지정)
- 발열체크 기준(37.5℃) 넘을 경우에는 우선 마스크를 씌워 1인실 등 격리장소로 이동하여 모니터링 - 외부인 접촉 여부 확인,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보건소나 1339 유선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 |
❏ 면회 제한 강화
- 원칙적으로 가족에 한정, 그 외에는 면회시간 설정, 별도 구분된 면회 장소 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