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휴관 연장 공고에 따른 준수 요청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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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휴관 연장 공고에 따른 준수 요청 사항

준수사항(장애인복지시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장애인복지시설 휴관 연장에 따라 아래와 같은 준수사항을 강조하여 권고하니 적시 조치하여 지역 감염 확산 차단에 적극 대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귀 기관에 코로나19 감염이 발생 또는 확산될 경우 감염병예방법70조제3항에 따라 기관 폐쇄 등에 따른 손실보상이 제한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진단검사, 환자 치료비용 등에 대해 구상할 수 있

 

1. 종사자(자원봉사자 등 포함), 이용자, 입소자 등의 의심증상 확인, 출입통제 등을 매일 체크하는 시설별 감염관리책임자(1) 지정

 

2.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 금지

자원봉사자 등의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위험요인 파악, 발열 확인, 호흡기 증상 확인하여 기록(출입자 명부 작성)

 

 

3. 종사자, 이용자 시설 내 모든 사람에 대해 발열, 기침 아래 의심증상 있는지 여부 매일 2(발열체크 등) 확인 및 기록

1. 체온(, 발열·오한),

2.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가래(객혈), 숨이 찬 느낌, 코막힘 또는 콧물),

3. 기타(설사, 근육통·관절통, 피로감, 권태감, 두통 등), 4. 특이사항

 

 

4.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업무배제(출근금지), 이용자 서비스 이용 중단, 입소자는 즉시 격리공간에 격리 조치,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

 

5.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소독제 사용, 충분한 손씻기) 실시 후 활동 시작

 

6.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7. 휴관에 따른 돌봄공백 방지를 위해 각 시설에서는 희망자에 대하여 긴급돌봄* 실시

긴급돌봄이 거부되어 장애인 가족들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각 시설은 긴급돌봄 지원에 적극 협력

 

8.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촉 최소화 적극 참여, 집단행사집합교육 연기 또는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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